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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사고에 당황하지 않기 위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포스팅입니다.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않는다.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 후 싸인하는 것은 천천히 / 진료 열람 기록 권한 X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 치료비 + 위자료
(실제 손해액 X / 실수령액 보장 X)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좋다.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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