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상식 ::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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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힘든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건 못참는다고 하죠.

누구나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썼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예시와
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이러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두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력, 폭언 등
정말 정말 참기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을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처벌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회사 내에서는

-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회사 차원 해결을 원하는 경우

3가지에 따라
분리, 합의,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처벌로는
근로기준법과 형법, 민법으로
폭행, 모욕 등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싫은 티를 못내고 참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다른 사람을 막대하지 말고 
서로서로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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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ㅅㄴㅁ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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