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해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법규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더불어 제공되는 자료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매뉴얼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190500313&searchInvst=lobar_list20
(소책자)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게시)_optimize.pdf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190200639&searchInvst=lobar_list20
190222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간)_optimize.pdf
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190700451&searchInvst=lobar_lis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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