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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필요한 세금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집을 구매할 땐 딱 집값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이 듭니다.
오늘 알아볼 아파트 구매 시 세금 종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구매를 함과 동시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구매 후 60일 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1주택자 6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6억을 기점으로 세금이 뛰기 때문에
6억일때 700만원대, 6억 10만원일 때 1400만원대입니다...
2020년 7월 이후 개정된 부분이 있지만
1주택자는 동일~
(취득세 예시)
그리고 재산세.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 = 재산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60%) + 지방교육세
일단 취득세는 구매할 때 한번 낸다고 하면
재산세는 매년 냅니다.
많으면 1년에 두번 나눠서 낸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적기 때문에
대충 고가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주택 판매 시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사고 팔때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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