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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패러디 광고에 대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ㅅㄴㅁㅅ 2020. 4.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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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유행하는 콘텐츠들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패러디 광고에 대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를 포함한 다섯 개의 기사와 요약글을 올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짜 '곽철용' 패러디 영상, 김응수가 유튜브에 올려도 불법? (네이버 법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865927&memberNo=38212397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거나 패러디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법상 대사만 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영화 대사의 유사성을 두고 저작권이 있는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대사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

만약 김응수의 곽철용 캐릭터를 그림 등으로 그려 대사와 함께 사용하면 어떨까요. 드라마나 영화 인기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곽철용 캐릭터 자체가 만약 영화 제작사 등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의 스타일이나 옷차림, 말투 등도 누군가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보호할 독창적인 캐릭터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김응수 영상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영화 상영장면을 맘대로 가져다 편집해 사용하고, 영화장면을 그대로 일러스트화 해서 저작물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함부로 만든 패러디물, 엄연한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1309147466


삼양식품은 2012년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인터넷 문구를 자사의 상품 홍보 마케팅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나가”와 상당 부분 비슷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곧 저작권 시비 소송으로 이어졌다. 작사가 박 모 씨는 광고사용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이 기각되며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국내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짝>을 tvN의 <SNL 코리아>가 <쨕>으로서 패러디하여 방영하자, SBS(담당 PD 측)는 프로그램 모방을 문제 삼아 운영사인 CJ E&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상황이 무효화가 되었다.

 

 

무분별한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상관 없을까? (스브스뉴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29161&memberNo=11036773&vType=VERTICAL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비슷한
다른 광고모델을 쓰는 방식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 꼭 나타나는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광고로 쓴 것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있고,
인격권(초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박진선 / 변호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김보성, 김기리, 최여진 등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죠.

 

 

[민후의 기·꼭·법]패러디, 저작권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
https://edaily.co.kr/news/Read?newsId=01367766622622416


판례는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의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SKY캐슬' 김주영 패러디 광고, 저작권 위반 아니다?
https://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03


위 광고들은 김주영 캐릭터의 특징을 집어낸 캐리커처와 대사를 사용했다. 이 같은 패러디 광고는 SNS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배우나 제작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SKY캐슬의 유명세를 이용한 꼼수 광고라며 네티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드라마 패러디 광고를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극중 등장인물, 즉 '캐릭터'를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미키마우스'와 같은 순수 창작물의 캐릭터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 등장인물의 특색을 반영한 '캐리커처'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영상물과 별도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의 퍼블리시티권 재산 주장은 가능하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이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가져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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